[앵커]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을 상고했습니다. 1·2심 법원이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, 검찰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까지 열어 가부를 검토했는데, 대법원까지 갈 것을 의결한 겁니다. 4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은 최종심까지 법적 다툼을 해야합니다.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
[앵커] 오늘, 지진을 알리는 재난문자 때문에 자다가 놀라서 깼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 저 멀리 떨어진 서울 시민들도 재난문자을 받았는데, 재난 소식을 빠르게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는 시민도 있었고 오히려 문자 때문에 더 놀랐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. 황민지 기자입니다.